부산지법, 친분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 상대 14억 사기 범행 50대 징역 8년

기사입력:2024-05-28 11:24:49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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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한혜진·민지환 판사)는 20여년 단골로 친분이 있었던 피해자 B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분양권 매매나 차량구입비, 청과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B뿐만 아니라 그의 딸들인 피해자 D, H까지 자신의 사기범행에 이용해 14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범행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피고인이 1998.경 무렵부터 피해자 B와 그의 남편이 함께 운영하는 이발소의 손님으로 친분을 쌓았던 관계이고, 피해자 D, H는 피해자 B의 딸이다.

피고인은 ① 아파트 입주권이나 분양권이 없음에도 아파트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2019. 4.~2021. 2. 17. 총17회에 걸쳐 6억 1000만 원, 2022. 2.7~8. 추가 잔금과 등기비용 1억 3000만 원, 2022. 2. 14.경 추가 등기비용 3,000만 원 합계 7억 7000만 원)하고, ② 피해자 D에게 자동차(SUV)를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2019. 9. 15.경 1,000만 원)을 편취하고, ③ 피해자 H에게 청과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2020. 3. 31.~2021. 8. 5. 19에 걸쳐 7억 500만 원)을 편취했다.

피고인은 이미 1992년경부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교부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도 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편취금 중에서 12억 원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출금했는데, 위와 같이 출금한 금원의 구체적인 용처가 확인되지 않아 편취금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집요하게 속인 피고인의 범행기간, 피해액수 등엥 비추어 범행규모가 상당히 크고, 범행내용과 수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피해자들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 이처럼 피해자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함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련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향후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도 여러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편취금 전액을 복권 구입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어 진정으로 피해 회복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심히 의문스럽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고 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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