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사건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원심도 벌금 500만 원 선고 1심 유지 기사입력:2024-05-26 09:00:00
대법원 전경. (사진=로이슈DB)

대법원 전경. (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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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사실혼 배우자가 있고 그녀의 명의의 승용차를 상시운행했음에도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아 1인가구로 속여 3년간 2,500만 원이 넘는 기초수급비를 타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기초생활 수급권자인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도14537 판결).

피고인은 2022. 6. 13. 제1심법원에 자신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했고, 제1심법원은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피고인은 2022. 11. 29. 원심(항소심)법원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이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했다.
원심(광주지방법원 2023. 9. 26. 선고 2022노2441 판결)은 2022. 12. 21. 피고인의 위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고, 2022. 12. 27. 위 결정이 피고인에게 송달됐다. 그 후 원심은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끝에 원심판결을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7조의2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제1심법원에 제출한 수급자 증명서 등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빈곤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고 기록상 이와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여 그 선정된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채 이후의 공판심리를 진행했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810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8. 11. 26.경 전남 순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D와 함께 거주하고 D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배기량 약 3300cc, 차량가액 약 2,454만 원)를 상용하고 있음에도, 마치 1인 가구에 해당하고 위 승용차를 상용하지 않아 피고인의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거짓으로 생계, 주거 급여를 신청하여 기초생계급여 1,504,9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 그 때부터 2021. 11. 30.경까지 위와 같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계급여 19,452,860원, 주거급여 5,827,380원 등 합계 25,280,24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D가 사실혼 배우자가 아니라 단순한 동거인(임대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D를 배우자로 신고하지 않고 1인 가구로 신고하여 기초생활 급여를 받은 것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10. 13. 선고 2022고정211 판결)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보장가구 범위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타인 명의의 자동차라도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상용하는 경우 수급권자의 재산에 포함된다. 피고인과 D가 2016. 5. 11. 동시에 같은 아파트로 전입했고, 피고인과 D가 평소 함께 시장도 다녀오고, 함께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도 했고, 피고인이 주변인들에게도 D를 배우자라고 지칭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D가 휴대폰 번호 끝 4자리 번호를 같이 쓰기도 하고, 피고인과 D가 2007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25차례에 걸쳐 출국, 입국을 같은 날 한 기록도 확인된다. 담당 공무원이 피고인에게 임대주택을 제안했지만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고 D와 동거를 계속하기도 했다.그렇다면 피고인과 D는 공동의 경제생활을 영위하면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며 동거하는 사이였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고 판단했다.

1심은 설령 피고인과 D가 동거 기간 동안 성관계를 한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남녀가 공동의 경제생활을 영위하면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며 동거했다면 이는 서로 혼인의 의사로 부양·협조 의무를 부담하는 사실혼 관계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은 기초생활 급여를 신청함에 있어서 개별가구 구성을 D와의 2인 가구라고 신고했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1인 가구로 신고한 것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아파트 주차장 CCTV를 통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내역만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마치 자신의 차량처럼 이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달리 재산 신고에서 이 사건 차량을 누락한 것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통상적인 사회평균인이라면 기초생활급여를 신청함에 있어서, 서로 동거하며 협조 부양하는 사실혼 배우자를 가구 구성원으로 신고하고, 명의는 타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이 상용하고 있는 차량을 자신의 재산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봤다.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원심(항소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원심은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은 사실상 노동능력을 상실하였고 현재 거주 환경을 바꿔서 다시 기초생활 급여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하게 수급한 급여가 향후 환수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진정한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사회보장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부정하게 수급한 액수가 2,500만 원을 초과하는 큰돈이고 범행 기간도 3년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보면 1심의 형은 결코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부당 주장 역시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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