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충격기.(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절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하게 만드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관 안전을 위협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전자충격기를 들고 절도 범행을 하다가 경찰관에게도 사용했다"며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경찰관 1명은 아직 상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적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전 0시 43분께 인천시 남동구 주차장에서 1t 화물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경찰의 정차 명령에도 계속 도주하던 중 농로에 화물차를 버렸고, 호신용 전자충격기로 공격하며 저항하다가 다리에 실탄을 맞고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