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재림교 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게 된 경우, 총장이 불이익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기사입력:2024-05-23 17:48:20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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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은 국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시과정에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자 甲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면접 일정을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총장이 이를 거부하고 甲에게 불합격 통지를 한 사안에서, "甲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받게 된 중대한 불이익을 방치한 총장의 행위는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고, 이로인한 불합격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4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국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총장이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국립대학교 총장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자 기본권 수범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국립대학교 총장은 헌법상 평등원칙의 직접적인 구속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차별처우의 위법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된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평등은 형식적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평등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국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제한의 정도가 재림교 신자들이 받는 불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인정된다면, 실질적 평등을 실현할 의무와 책무를 부담하는 국립대학교 총장으로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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