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안성시장 무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4-05-23 12:00:00
대법원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대법원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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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안성시장 등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4도2064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기부행위’,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행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원심(수원고등법원 2024. 1. 11. 선고 2023노877 판결)는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 A(김보라 시장)는 제7회 지방선거에 이어 2022. 6.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안성시장으로 당선된 현직 시장이다. 피고인 B는 A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는 별정직 공무원이다. 피고인 C는 시청 국장(4급), 피고인 D는 시청 팀장(6급)으로 각 재직중인 공무원이다.

피고인 A는 2021. 12. 21. 수원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호별방문)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은 후, 평소 자신이 선거운동을 위해 관리하는 19,705명에게 위 재판 결과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시장직을 유지하고 향후 선거 출마에도 문제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방법의 선거운동을 하기로 피고인 B와 공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제8회 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 전인 2021. 12. 22. 오후 5시 2분경 피고인 A명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해 문자메시지(2심재판결과 벌금 8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시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시정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연말연시 되세요. 감사합니다.)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했다.

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민선 7기 2주년 행사’에 대해 선거일 전 60일 이내의 행사로 공직선거법위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며 정당한 직무상 행위만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자, 피고인들은 ‘민선 7기 2주년 행사’를 ‘부서방문 직원 격려계획’, ‘간부 공무원과의 대화 추진계획’ 등으로 행사 명칭만을 변경하고 실제 행사는 ‘민선 7기 2주년 행사 계획안’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피고인들(A, C, D)은 위와 같이 공모해, 2022. 4. 14.경부터 2022. 4. 21.경까지 사이에 ‘민선 7기 2주년 행사 계획안’의 세부 내용에 따라 ‘부서방문 직원 격려계획’ 등을 진행하면서 시청 및 시 관내 읍·동·면사무소 등 소속인 총 1,398명의 직원들에게 취임 2주년을 기념한 것임을 밝히며 합계 5,302,000원 상당(1인당 약 3,793원)의 커피, 격려떡, 중식 등 음식물을 제공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행사를 개최함과 동시에, 피고인 A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하고, 피고인 C와 피고인 D는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A를 위해 기부행위를 했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허위사실공표 관련) 피고인 A는 2022. 5. 20.경 피고인의 선거사무소 소속 자원봉사지인 B,S로 하여금 평택시 전체 유권자들에게 배포될 책자형 선거공보고에, ‘32년 만의 철도유치 확정!’(실제 예비타당성조사조차 시작하지 않았거나 용역계약절차 진행됐을 뿐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 부분을 큰 글씨로 강조 처리하게 한 다음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선거공보를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그 무렵 선거인 98,700명에게 발송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공보에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

1심(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7. 21. 선고 2022고합264 판결)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E중앙회, F은행, 주식회사 G와 H 주식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하여 확보된 증거들과 그 자료에 기초하여 생성된 2차적 증거들에 대하여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수사기관이 G, H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고, 나아가 자료들의 사본을 전송받은 후 범죄혐의와 관련된 자료의 선별 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선별된 자료를 직접 압수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실질적 피압수자이자 피의자인 피고인 A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압수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는데,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이고, 이와 같이 위법한 압수· 수색으로 수집된 자료와 이를 기초로 작성한 수사보고서 등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 A, 피고인 B이 이 사건 메시지를 발송한 행위가 피고인 A의 제8회 지방선거에서의 당선을 도모하는 선거운동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코로나19 심각단계 였고 업무집행비로 구입한 떡과 커피, 중식을 직원들에게 제공한 것은 업무추진비 규칙 별표1 제6호 마목 내지 사목에서 정한 소속 상근직원들에 대한 격려를 위한 식사제공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기념행사’라는 명목 하에 세부 항목으로서 기안된 경우라도 그 행사에 포함된 부서방문 계획이 상근직원들에 대한 격려활동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 A가 이 사건 선거공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22. 5. 20.경에는 아직 용역업체가 사전타당성조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을 때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R선 건설사업의 진행 정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전타당성조사 실시’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이를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검사는 1심이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들 등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부분과 피고인 A, B의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민선 7기 2주년 행사 개최 및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피고인 A의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1심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원심은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선출직인 시장이 연말연시를 맞아 시민들에게 보내는 인사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 A는 첫 선거에 당선된 해인 2020년 연말에도 시민들에게 연말 인사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 형사사건의 결과는 시민들에게도 중요한 정보이다. 더욱이 위 형사사건 판결은 연말인 2021. 12. 21.에 선고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당사자인 피고인 A가 연말 인사를 하면서 마침 연말에 선고된 형사사건 결과를 시민들에게 보고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유감의 뜻을 함께 전하는 것이 시장이 할 수 있는 연말연시 인사의 범주를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사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한 행위들이 피고인 A의 취임 2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한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에 해당하여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사이다.

기존의 피고인 A의 취임 2주년 기념이라는 색채는 상당 부분 제거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A가 한 발언도시청 직원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덕담을 하거나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시의적 인사말로서 나온 의례적·사교적 언사를 벗어난다고 보이지 않는다.

’유치 확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없는 사실을 지어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만약 피고인 A가 ’건설 확정‘이나 ’공사 확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허위나 과장 부분에 대하여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이나, ’꾀어서 데려왔다‘는 의미를 지닌 ’유치‘가 확정되었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자연스러운 표현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인다.

2021년에 확정된 제4차 철도망구축계획에 서울과 이어지는 M선이 처음 포함되었고 K-J-L선도 계획에 포함된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32년만의 철도 유치 확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검사가 주장하는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봤다.

검사는 실제로 조사인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조사인이 최종 선정이라도 되어야만 실시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지나치게 경직된 해석이다. 선거공보에는 많은 내용을 한정된 면적 안에 적어야 하므로 일정 정도의 문구 축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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