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버팀목·디딤돌 대출 지역가입자…건보료 폭탄 없어진다”

이 의원 “건강보험료 폭탄 방지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21일 시행” 기사입력:2024-05-22 00:48:05
이용선 의원 (사진=의원실)

이용선 의원 (사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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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을)이 작년 8월 대표발의하고 지난 2월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론 (버팀목·디딤돌) 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일이 없어지게 된다. 또한 오는 11월 2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2022년 9월까지 소급 적용해 기존 과다 납부된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용선 의원은 “지난해 버팀목 대출을 받고 건강보험료가 3배나 올랐다는 민원을 듣고 너무나 황당하고 불합리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정부 정책 엇박자로 인한 억울한 피해를 지금부터라도 막게 되어 다행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는 “건보공단이 홍보와 적극 행정을 통해 (버팀목·디딤돌) 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가 모두 환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용선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도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과다 납부된 건강보험료를 환급받기 위한 (안내‧신청)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The건강보험(앱) 또는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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