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만 3~4세 아동들 정서적 학대 유치원 보육교사들 벌금형

기사입력:2024-05-21 08:30:45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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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10일, 만 3~4세 아동들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보육교사들인 피고인 A(20대·여)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20대·여)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 범행 중 일부는 각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아동학대 습성이 있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범 예방 효과가 기대되는 점 등).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A의 경우 울고 있는 피해 아동들을 달래지는 않을망정 오히려 더 울게 만들었고, 그 영상을 보관하다 개인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코로나 상황에서 26명에 달하는 유치원생을 돌보았고, 아직 어려 통제나 보육이 사실상 매우 어려운 피해 아동들을 등원시부터 하원시까지 사고 없이 보육하면서 지도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 B의 경우 유죄로 인정되는 범행 횟수가 2회인 점, 피고인들이 그간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바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했다.

-피고인들은 울산 남구에 있는 C유치원의 담임교사로 근무했던 사람들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 A는 2022. 4. 26. 오후 2시경 유치원 교실에서 피해아동 S(3·남)가 배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에게 변이 묻어 있는 팬티를 갖다 대며 화를 내어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울게 한 것을 비롯해 2022. 9. 7.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아동 6명에게 전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피고인들은 2022. 7. 21. 오후 1시 22분경 유치원 교실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C(4·여)의 얼굴을 손으로 일그러지게 하고, 피고인 A는 웃으면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해 피해자 C, 피해자 J(4·남)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A는 피해 아동들에 대한 사진이나 촬영영상 중 피해 아동들이 웃거나 즐거워하는 모습만을 피해 아동들의 부모에게 보내주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동영상은 보내주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도 피해 아동들이 울거나 피고인이 야단치는 동영상을 보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 아동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이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행동에 어떠한 훈육의 목적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행동은 단지 피고인들이 즐겁기 위해서 한 행동에 불과할 뿐 피해 아동을 위해서 한 행동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훈육의 의사나 목적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피해 아동이 다소간 소란스러운 행위를 했기에 피고인 B가 소위 '타임아웃'을 할 목적으로 피해 아동을 의자에 앉혀 두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당시 교실에 함께 있던 나머지 4명의 아동 역시 피해 아동과 비슷한 신체활동을 했던 점, 피해 아동이 의자에 앉아 있던 약 40분간 다른 아동들은 교실 안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활동을 하고 있었음에도 피해 아동은 홀로 자리를 이동하지 못하는 제약을 받게 되었고, 그 제약 시간도 약 40분으로 어린 아동에게는 비교적 장시간이었던 점, 피고인들이 타임아웃 실시 후 피해 아동에 대하여 별다른 신경을 쓰지도 않았고, 피해 아동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훈육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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