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불법 영상 촬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공공청사를 이용하는 시민과 소속 직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공직자 4대 중점비위 근절을 위해 이뤄졌다.
기장소방서에 소속된 5개 청사의 모든 화장실, 탈의실 등 불법 촬영기기가 설치될 만한 장소를 정밀하게 점검한 결과 위법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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