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4년 5월 9일, 선천적 장애를 가진 아들을 20여 년간 보살펴 오다 친모인 피고인이 우울증과 백혈병 진단을 받자 아들을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선천적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뇌병변을 함께 앓고 있어 복부에 삽입한 위루관을 통해 음식물을 섭취해야 했고, 배변 조절이 불가능해 항상 기저귀를 착용한 채 생활해야 했으며, 스스로 거동조차 할 수 없는데다가 종종 발작 증세까지 일으켜 피고인의 간병 없이는 일상생활이 완전히 불가능했다.
피고인은 전업 주부로서 항상 피해자를 간병하며 지내던 중 2009. 11. 11.경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가 발병하여 지속적으로 정신신경용제와 최면진정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해 오고 있었다.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간병에 전념하는 삶을 지속하다가 2022. 12. 8.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았고, 언제든지 피고인이 죽음에 이를 수 있음을 알고 피해자 간병을 위해 휴대전화를 이용해 중증장애인 시설 등을 검색해 보았으나 피해자와 같은 중증장애인을 수용하여 간병할 수 있는 시설이 없음을 깨닫고, 피고인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면 피해자와 함께 생을 마감하겠다고 마음먹기에 이르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4. 1. 24. 저녁 무렵 집에서, 아파트 경비원으로부터 층간소음으로 또다시 민원이 들어왔으니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밤새 울면서 수면제를 복용하다 날이 밝으면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고인도 스스로 삶을 포기하기로 했다.
다음날 오전 무렵 피고인의 남편과 첫째아들이 출근하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 피해자의 복부에 삽입된 위루관을 통해 약물을 주입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물의 영향을 받은 비구폐색성 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그와 같은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장 극악한 범죄이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와 결과에 합당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고인의 건강을 염려한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를 장애인 시설 등에 보내라고 권유해도 피해자가 그곳에서 괴롭힘을 당할까 염려하여 자신이 직접 정성을 다해 보살펴 왔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2008년 무렵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되었고, 2022년에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까지 받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 처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사망할 경우 남겨질 피해자에 대한 걱정으로 심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피해자를 수용해 줄 마땅한 시설이 없고, 남편과 첫째아들에게 자신이 지난 세월 겪어온 부담과 고통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의 행위는 절대 정당화 될 수 없지만, 피고인의 그동안의 헌신과 노력, 고통과 고뇌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피고인은 그 누구보다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과 그의 부재로 인한 고통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이자 피해자의 유가족은 무론 그 친인척과 지인들, 피고인과 피해자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장애인 관련 단체 직원, 장애인 환우 부모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특히 유가족은 피고인이 지난 26년간 피해자를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보살펴 왔는지 알기에 피고인을 비난할 수 없다며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20여 년간 보살펴온 선천적 장애 아들 숨지게 한 친모 '집유'
기사입력:2024-05-17 15: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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