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은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에 대해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한만큼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해당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12일, 이같이 선고 했다.
법률적 쟁점은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및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이다.
법원의 판단은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행정청이 개인에 대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있어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개인이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해 어떠한 행위를 했어야 하고,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돼야 한다.
이에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이에따라 대법원은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해당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법원 판결]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기사입력:2024-05-17 15: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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