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이혼, 배우자 가출로 소송 어렵다면 고려해야

기사입력:2024-05-17 09:00:00
사진=김경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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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평생 함께 할 인연을 꼭 한국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비중은 해가 갈수록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즉 국제이혼 비율 역시 함께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외국인 배우자 이혼의 경우 한쪽 배우자가 본국으로 출국했거나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더욱 골머리를 앓는 일이 흔히 발생한다.

이처럼 다양한 갈등 사유로 일방이 가출했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일반적인 절차로는 이혼을 진행할 수 없어 반드시 ‘공시송달 이혼’ 절차를 활용해야 한다. 이는 이혼 소장이 상대에게 전달될 수 없어 ‘공시송달’을 활용해 상대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여 일정 기간까지 이의 제기가 없다면 원고 측 청구에 따라 이혼이 성립되는 절차이다.

그러나 단순히 1~2주 정도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단순 배우자 가출의 이유만으로는 이혼이 불가능하다. 공시송달이혼을 위해서는 우선 피고인의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여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피고 측 주민등록 거주지로 송달하지만 송달이 불가한 경우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린다. 이때 소재 불명 확인서, 혼인신고 접수 당시의 제출 서류 등의 첨부 자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공시송달제도는 상대방 측의 의사 없이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만큼 주의할 사항도 분명히 존재한다.

가장 먼저 송달이 마무리되더라도 2주 내 상대는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어 별도의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다음으로 가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후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전략의 방향이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공시송달이혼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볼 것을 권한다.

이혼특화센터 해결 김경태 변호사는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은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노하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도 "특히 공시송달이혼의 경우 진행되어야 하는 정당한 사유를 법원에 인정받아야 하기에 오류 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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