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혼소송, 가출한 베트남 국적 아내와 이혼하려면?

기사입력:2024-05-14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2023년 이혼 건수는 9만 2천 건으로 전년대비 0.9%(800건) 감소하였으나, 외국인과의 이혼은 6천 건으로 전년대비 5.1%(300건)이나 증가하였다.

외국인 여자와의 이혼은 전체의 68.4%를 차지하는데, 이때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이기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도 많지만, 외국인 아내가 가출하여 연락이 아예 두절되어버린 경우도 적지 않다.

국제이혼 시에도 협의이혼은 가능하지만 일방이 가출하여 생사불명 상태가 되면 협의는 불가능하고 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해야 한다.

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송달해야 비로소 시작되는데, 배우자의 소재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외국인과의 이혼이 아닌 국내 부부의 가출 이혼소송 시에도 활용된다.

배우자의 소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에 송달을 시도하고, 그럼에도 소장 송달에 실패하면 배우자의 부모, 형제, 자매 등 친족에게 생사 여부나 소재지 등을 확인한다. 그럼에도 배우자의 생사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대 배우자의 국내 거주 여부가 확실치 않은 외국인이혼소송의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 기록 사실조회를 진행한 뒤 진행이 가능하다.)

공시송달은 재판 절차나 행정절차에서 송달을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송달을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 등에 게시해두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공시송달로 이혼 청구를 했음에도 2주 내에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는다면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동화 변호사는 "잠적한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 시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피고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점을 꼼꼼히 확인하여 입증하여야 하고, 추후 배우자가 판결문 수령 시 추완항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라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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