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황색 신호', 무조건 정지 의미 아냐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은 '신호위반' 기사입력:2024-05-13 06:15:47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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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사건 상고심에서 ‘황색의 등화’의 뜻을 정지선 앞에서 무조건 제동하여 정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4도1195 판결).

원심은 신호위반이 아니라는 반면에 대법원은 신호위반으로 판단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당시 제한속도(40km)를 초과하여 운행했고(과속한 과실), 그로 인하여 당시 황색신호에 제때 정차하지 않고 운행했으며(신호위반의 과실),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신호위반의 과실이 없고, 과속한 과실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1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항소했다.
원심(인천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2노4780 판결)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로 본 1심을 유지했다.

차량 진행 중 정지선 앞에서 황색의 등화로 바뀌었으나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차량의 정지거리보다 짧은 경우까지 즉시 차량을 제동하여 정지할 것을 요구한다면 교차로 내에서의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차량 운전자에게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다.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의 운전자에게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신호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 감속운행을 하여 황색신호로 바뀌는 경우 어떤 상황이든 교차로 진입 전 정지하여야 한다는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근거도 없다고 봤다.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제동할 경우, 피고인 차량의 위치에서 충돌 지점까지의 거리가 약 8.2m이므로, 이는 피고인이 교차로 진입 당시 40km로 주행하였을 때의 정지거리인 약 15.71m~19.04m보다 짧은 거리이므로, 피고인이 충돌위험을 인지하고 급제동하였더라도 충돌 회피는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회신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는 ‘황색의 등화’의 뜻을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해석이 교차로에서의 자동차 정체현상을 유발하여 위헌적인 해석이 된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65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21. 7. 25. 오전 8시 45분경 승용차량을 운전해 부천시 오정구 경인고속도로 부천IC 앞 교차로를 부천IC 쪽에서 C 쪽으로 좌회전하며 시속 약 61.51km(제한속도 40km)로 위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B(17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그곳 전방에 있는 위 교차로 신호가 황색의 등화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교차로 내에 진입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 오토바이 동승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했다.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교차로 신호가 황색의 등화로 바뀐 이상 차량의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피고인이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의 ‘황색의 등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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