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실명을 유가족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개한 온라인 매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희생자 실명이 서울시에서 무단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자를 찾지 못해 일단 '수사중지' 처분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시민언론 더탐사'의 최영민 전 공동대표와 '민들레'의 김호경 편집이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밝혔다.
경찰은 양벌규정을 적용해 민들레와 더탐사 법인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온라인 매체인 민들레는 더탐사와 협업을 통해 이태원 참사 발생 다음 달인 2022년 11월 14일 참사 사망자의 이름을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서울시 공무원이 희생자 명단을 유출했다고 보고 수사했으나 혐의자를 찾을 수 없어 수사중지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성명불상 상태에서 피의자 특정이 어렵다"며 "현재 서버 추적을 위해 사법 공조를 요청했고 회신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서 일단 수사중지 처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경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무단 공개' 온라인 매체들 검찰 송치
기사입력:2024-05-10 18: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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