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은 수수한 금품이 직무행위 및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 수수한 금품의 성질에 대해서 금품의 수수가 수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각 수수 행위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를 달리 볼 여지가 있는 경우 그 행위마다 직무와의 관련성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는만큼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공무원이 공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도 각 수수자가 수수한 금품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가 다르다면, 각 금품마다 직무와의 관련성을 따져 뇌물성을 인정해야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12알, 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수수한 금품 전부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뇌물죄에서의 수뢰액은 많고 적음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 대상이다.
이에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그 수수한 금품 전부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다만 금품의 수수가 수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각 수수 행위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를 달리 볼 여지가 있는 경우 그 행위마다 직무와의 관련성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공무원이 공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도 각 수수자가 수수한 금품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가 다르다면, 각 금품마다 직무와의 관련성을 따져 뇌물성을 인정해야한다고 대법원은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법원 판결] 수수한 금품이 직무행위 및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 수수한 금품의 성질에 대해
기사입력:2024-05-10 18: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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