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교육감 선거 앞서 설립한 포럼 '교육의힘' 선거운동 목적 유사기관

기사입력:2024-05-09 17:29:18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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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 박병주·장윤실 판사)는 2024년 5월 8일,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부산광역시교육감선거에서 앞서 설립(2021. 6 .16.)한 포럼 '교육의힘'을 선거용 유사기관으로 선거에 이용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 D에게 벌금 400만 원, 피고인 E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F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C에 대한 유사기관 설치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무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일부를 준용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죄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퇴직해야 한다.

1심은 피고인 A(하윤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포럼 관계자들인 피고인 B(이사장, 무죄주장)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공동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사무국장)에게 벌금 400만 원, 피고인 E(사무부총장)에 벌금 300만 원, 피고인 F(공동대표)에게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의 특정,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선거사무소 등 유사조직,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H 작성 회의록 등의 증거능력,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심리미진, 지방교육차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제2항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원심은 이 사건 포럼이 피고인 A를 교육감 선거 단일 후보로 선출되도록 하여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시키고자 하는 선거사무소 유사조직이고, 그와 같은 피고인 A를 교육감으로 당선시키고자 하는 이 사건 포럼의 목적의사는 선거인의 관점에서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외부적으로 표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포럼은 선거운동 목적의 유사기관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유사기관인 이 사건 포럼을 설치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원심과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유사기관 설치 범행은 범행상태의 시간적 계속을 요하지 않는 범죄이므로 설치행위가 종료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육감 선거의 후보 단일화 절차에서의 당선을 위한 행위는 당내 경선운동과는 다른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포럼이 교육감 선거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 외에 정관상 정해진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포럼이 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에 앞서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A 등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포럼은 피고인 A에 대한 교육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된 유사기관에 해당하고, 피고인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포럼을 설치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사기관 설치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일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 회의록 등을 근거로 삼은 부분에 잘못이 있으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결국 원심판결에는 유사기관 설치 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C(무죄)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사무소 등과 유사한 기관·단체 등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 등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 등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89조 제2항).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그에 의하여 침해되는 사익은 유사기관을 통하여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거나 이를 적용한 원심이 헌법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A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는 남해종합고교와 부산산업대를 졸업했음에도 선거벽보와 공보에 정규 학력을 졸업 이후 변경된 교명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학교로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피고인 A는 허위사실의 공표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당선될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으로 항소했다.

피고인 A가 졸업한 학교들은 그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교육의 질이나 양, 수학 기간 등의 본질에 있어서 동일한 학교이다. 따라서 변경된 학교를 졸업했다는 점은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졸업당시의 학교명이 아닌 변경된 학교명을 기재한 것이 피고인 A에게 유리하지도 않았으므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캠프 직원이 피고인 A의 각급 학교 졸업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출력하는 과정에서 졸업후 바뀐 교명이 적시된 증명서를 보고 학력 사항을 그대로 옮겼고 피고인 A는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변경된 학교명을 기재하도록 지시하거나 이에 개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 A는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하여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아,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후보자의 출신학교는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평가하는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이므로 향후 선거에 투표할 유권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이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64조 제1항에서는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후보자의 학교명 게재 방식을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다.

그 홍보물 등의 초안을 검토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명시적으로 지적한 바 없다는 등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그와 같이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679 판결 등 참조).

항소심은 원심이 피고인 A가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하여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달리 이 부분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졸업 당시의 학교명이 아닌 변경된 학교명을 기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예외가 인정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피고인 A가 졸업한 학교들이 변경 후의 학교들과 그 실질에 있어서 완전히 동일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피고인 A가 졸업한 이후 변경된 학교명이 기재된 선거공보 등을 사전에 검토했다고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졸업 당시의 학교명이 기재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확인하여 수정하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처럼 피고인 A가 변경된 학교졸업이라는 학력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교육감 선거에서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때문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가 선거인들에게 배포되는 선거공보 등에 실제와 다른 변경된 학교명이 기재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배포되도록 한 이상 피고인 A에게는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되고자 하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피고인 A가 과거에 출마하였던 교육대학교 총장 선거 등에서 변경된 학교명을 기재한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정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범죄이고,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당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률을 준수하기보다 회피할 방법만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들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조차 외면한 채 유사기관의 설치 및 이용과 관련된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유사기관의 설치 및 이용 범행을 주도했고 허위사실 공표 및 기부행위제한 위반 범행도 저질렀으며, 피고인 F와 D는 포럼 내에서 피고인 A의 최측근으로서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F는 선거운동관련 금품 제공 및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 범행에 까지 나아갔다. 이에 더하여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및 이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조작하고 관련자에게 거짓진술을 종용한 정황도 보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 C는 다른 피고인들과는 달리 유사기관 설치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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