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앞서 검찰은 2020년 12월 당시 산자부 A 국장과 B 과장, C 서기관 등 3명을 감사원법상 감사 방해, 공용 전자 기록 손상, 사무실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나 이들은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2심 항소심 재판에서는 무죄로 바뀌었다.
검찰은 2심 판단에 불복해 지난 1월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 판결은 9일로 예정돼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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