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의 한 교차로를 진행(1km구간)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해 진행하던 피해자 D(60대·남)운전의 쏘나타 택시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택시에 동승했던 피해자 E(20대·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했다.
피고인은 2023. 10. 14. 오전 10시 40분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모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
피고인은 위 모 병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K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피고인의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했다. 이어 단속경찰관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 지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해 그 사실을 모르는 단속경찰관에게 사문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해 이를 행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