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울산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3. 5. 8.경 위 B 공장 내에서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K(50대)로 하여금 최대운반중량 10t의 천장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 900kg의 경판 운반 작업을 하게 했다.
피고인은 근로자가 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②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에게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함에 있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2023. 5. 8. 오전 10시 40분경 위 B 공장 내에서 위 천장크레인을 활용해 중량물인 경판(900kg)에 클램프를 체결하여 운반하던 중 클램프에서 이탈되어 떨어지는 경판에 머리를 가격당해 병원에서 치료 중 2023. 5. 11. 오후 6시 31분경 두부 외상으로 인한 뇌출혈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