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개발계획 정보 이용해 배우자 명의 토지 취득 유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4-05-01 06:00:00
(출처=대법원홈페이지)

(출처=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공무원들과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이 사건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배우자 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전해철의원 보좌관)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징역 1년6월)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도17537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21. 5. 18. 법률 제18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죄에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의 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은 2012. 12. 1.부터 2021. 3. 9.까지 국회의원의 지역구 보좌관(국회사무처 소속 별정직 4급 상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국회의원의 지역구 회의· 행사 등을 수행 또는 대리참석하고, 안산시와의 소통 및 지역구 민원처리 등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일대의 공공주택지구 내 신안산선 ‘장래역’ 신설계신설계획과 관련된 비밀정보를 지득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F지구 내 토지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처 B를 통해 B의 지인인 V가 위 개발지구 내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농지 1개 필지 1천500여㎡)를 매도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구입하기로 하고, 2019. 4. 11. Y부동산에서 매도인 Z(위 V의 남편)과 이 사건 토지를 3억 원에 처 B 명의로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 4.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인의 처 B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자로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했다.

이 사건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가 담긴 이 사건 자료의 상단에는 ‘대외비’라는 표시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으나, 이를 매도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했다.

-1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7. 22. 선고 2021고단2046 판결)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 법원 2021초기577호로 몰수보전 된 부동산을 B로부터 몰수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한 보석결정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는 공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까지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 있는 정보로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공직자로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비밀인 이 사건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를 지득했고, 위 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인 B을 통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심은 이러한 범행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몰수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의 쌍방 항소했다.

-원심(수원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2노4360 판결)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일대의 공공주택지구 내 신안산선 ‘장래역’ 신설계획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B의 이 사건 토지 매수와 관련하여 구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정한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개발은 B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2019. 4.경 비밀성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했다.

피고인은 2018. 9. 13. 개최된 국회의원 정책협의회 및 같은 달 14. 개최된 국회의원 간담회에 각 참석하기는 했으나, 당시 이 사건 개발계획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고 피고인이 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한 사실도 없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B가 회사 야적장으로 사용할 목적에서 매수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도 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가 구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정한 비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B는 이 사건 토지일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지은 사실이 참작되어 농지법위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매수 후 곧바로 이 사건 개발계획이 발표되어 이 사건 토지는 수용될 것이 예상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 절차조차도 알아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야적장 사용을 위한 성토작업 및 흄관 매립 작업을 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나 B는 위 2019. 여름경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야적장으로 사용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배척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개발계획에 대한 정보가 구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정한 비밀인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했다.

또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각 사정은 원심의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27.77 ▼25.23
코스닥 855.74 ▼14.63
코스피200 370.98 ▼3.6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969,000 ▲120,000
비트코인캐시 619,500 ▲500
비트코인골드 46,230 ▼60
이더리움 4,083,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7,770 ▲90
리플 716 ▼1
이오스 1,111 ▲1
퀀텀 5,105 ▲6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130,000 ▲190,000
이더리움 4,088,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37,810 ▲60
메탈 2,682 ▲19
리스크 2,823 ▲73
리플 717 ▼1
에이다 643 ▼5
스팀 37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918,000 ▲169,000
비트코인캐시 618,000 0
비트코인골드 46,800 0
이더리움 4,082,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7,680 0
리플 716 ▼1
퀀텀 5,110 ▲50
이오타 29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