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12. 12. 1.부터 2021. 3. 9.까지 국회의원의 지역구 보좌관(국회사무처 소속 별정직 4급 상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국회의원의 지역구 회의· 행사 등을 수행 또는 대리참석하고, 안산시와의 소통 및 지역구 민원처리 등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일대의 공공주택지구 내 신안산선 ‘장래역’ 신설계신설계획과 관련된 비밀정보를 지득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F지구 내 토지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처 B를 통해 B의 지인인 V가 위 개발지구 내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농지 1개 필지 1천500여㎡)를 매도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구입하기로 하고, 2019. 4. 11. Y부동산에서 매도인 Z(위 V의 남편)과 이 사건 토지를 3억 원에 처 B 명의로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 4.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인의 처 B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자로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했다.
이 사건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가 담긴 이 사건 자료의 상단에는 ‘대외비’라는 표시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으나, 이를 매도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했다.
-1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7. 22. 선고 2021고단2046 판결)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 법원 2021초기577호로 몰수보전 된 부동산을 B로부터 몰수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한 보석결정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공직자로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비밀인 이 사건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를 지득했고, 위 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인 B을 통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심은 이러한 범행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몰수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의 쌍방 항소했다.
-원심(수원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2노4360 판결)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2018. 9. 13. 개최된 국회의원 정책협의회 및 같은 달 14. 개최된 국회의원 간담회에 각 참석하기는 했으나, 당시 이 사건 개발계획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고 피고인이 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한 사실도 없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B가 회사 야적장으로 사용할 목적에서 매수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도 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가 구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정한 비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B는 이 사건 토지일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지은 사실이 참작되어 농지법위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매수 후 곧바로 이 사건 개발계획이 발표되어 이 사건 토지는 수용될 것이 예상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 절차조차도 알아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야적장 사용을 위한 성토작업 및 흄관 매립 작업을 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나 B는 위 2019. 여름경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야적장으로 사용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배척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개발계획에 대한 정보가 구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정한 비밀인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했다.
또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각 사정은 원심의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