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0. 13. 오전 8시 58분경 울산 북구에 있는 한 병원 인공신장실 접수대에서, 수간호사와 간호사들이 투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독감 예방 주사 업무 주체에 대해 논쟁하면서 대화하는 내용을 위 접수대 책상에 앉아 피고인의 휴대폰 녹음 어플을 이용해 이들의 대화를 녹음했다.
계속해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병원 간호부장에게 위와 같이 녹음한 대화 파일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위와 같이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누설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