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승욱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또한 카찰죄는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촬영과 저장에 이르지 않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승욱 변호사는 “카찰죄에서 말하는 촬영이란 카메라 등 기계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촬영 시작 버튼이나 사진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를 기계 장치 화면에 담은 이상 피해자의 신체 촬영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한 것으로 평가되어 카찰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고 말했다.
한편 “불법촬영 혐의가 인정되는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취업제한 명령 등 강도 높은 보안처분으로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법원은 카찰죄의 불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고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고 있는 바, 카찰죄 미수 사건이 문제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언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