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저장 버튼 누르지 않아도 카찰죄 처벌 피할 수 없다

기사입력:2024-04-30 10:21:54
사진=김승욱 변호사

사진=김승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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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한 뮤지컬 배우의 대기실에 설치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대기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는 같은 뮤지컬에 출연 중인 배우의 매니저인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대기실은 배우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샤워를 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매니저의 고의는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또한 카찰죄는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촬영과 저장에 이르지 않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승욱 변호사는 “카찰죄에서 말하는 촬영이란 카메라 등 기계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촬영 시작 버튼이나 사진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를 기계 장치 화면에 담은 이상 피해자의 신체 촬영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한 것으로 평가되어 카찰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고 말했다.
또한 “카찰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포렌식 절차를 거치며 삭제했던 영상이나 사진 등이 얼마든지 복구될 수 있다. 카찰죄는 특성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수차례 반복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통해 여죄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섣불리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보다는 다양한 카찰죄 사건을 다루어 본 변호사에게 도움을 처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불법촬영 혐의가 인정되는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취업제한 명령 등 강도 높은 보안처분으로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법원은 카찰죄의 불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고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고 있는 바, 카찰죄 미수 사건이 문제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언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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