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층 상대 유사수신 사기 일당 검거…110명으로부터 2억 여 원 편취

건강기능 보조식품 사업 및 가상자산 투자 빙자 기사입력:2024-04-30 10:00:00
마케팅 안내서.(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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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총경 김명상)는 2023년 3월부터 6월경까지 서울·부산 등지에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을 상대로 기능성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다단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110명으로부터 2억 8000만 원 상당 편취한 피의자 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대표 1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속된 대표(70대·남)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혐의로 구속(4. 17.), 송치(4. 19)됐다.

-경비원 일을 하던 피해자 B(70대·남)는 지인의 추천으로 서울에서 개최한 사업설명회에 참가했다가 A대표의 ‘전직 대통령이 인증해주는 장애인 복지회’라는 말을 믿고 자신의 전 재산 590만 원을 모두 투자햇으나 수익금이 입금되지 않아 고소했다.
-갑상선 암 치료 등으로 거동이 불편했던 피해자 C(60대·여)는 3년 전 남편이 사망하면서 남긴 유산 1,200만 원을 투자해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하려 했으나 A대표가 잠적해 고소했다.

대표 A씨를 비롯한 피의자들은 “OO장애인복지회는 전직 대통령이 월남전 참전용사들에게 특별히 허가를 내준 장애인 복지 재단이다”며 사업을 홍보한 뒤 “‘남극 크릴 오일’ 등 최고급 기능성 건강보조식품 사업에 1구좌 당 13만 5000원씩 투자하면 별도의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지 않아도 2~3개월 내 200만 원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식품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유사수신 범행을 위해 실체가 없는 외국계 가상자산 투자업체들과 관련된 사업설명회를 개최, “이 회사는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한 투자로 수익을 내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원금은 물론 매일 1%~6.6%의 수익금을 지급한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전국 각지의 흩어진 개별 피해자 110명의 사건을 신속히 병합 수사했고, 투자금 입금 계좌 등을 추적⋅분석해 피의자들이 투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정황 등을 밝혀 대표 A씨를 구속했다.

이 외에도 다른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 추가 범행을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서민들의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각종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근절하고, 특히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유사수신⋅다단계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만일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접근하는 경우 유사수신 및 투자사기 등 범죄일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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