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장준용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마약류 공급 사범의 증가다. 밀조, 밀수, 밀매 등을 포함한 마약류 공급 사범은 올해 1~2월 1283명이 검거되었다. 이는 전년 동기 702명에 비해 82.8% 증가한 수치다. 미성년자 마약류 사범의 증가도 눈에 띈다. 올해 1~2월에는 무려 125명의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이 검거되었다. 이 중에는 15세 미만도 4명이나 된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마약류 범죄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마약류 유통량이 증가하면 자연히 투약 사범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마약류의 중독성 때문에 어린 나이에 마약류를 접할수록 마약류 범죄가 더욱 성행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 수수 등의 유형을 신설하여 해당 범죄 발생 시 형량 범위를 최대 무기징역까지 높이도록 권고했다.
또한 대량의 마약류가 유통, 공급되는 현실을 반영해 마약 가액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영리 목적 혹은 상습범을 가중처벌해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기준을 상향했다. 새로 신설 및 개정된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법무법인YK 장준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 시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으로 강제성은 없지만 이에 벗어난 판결을 할 때에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형량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했다는 사실은 국내 마약류 범죄가 그만큼 심각하며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사법부 또한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