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은 지방자치단체장에 해당하는 신 시장에게 정자교를 관리·점검할 책임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신 시장 외 다른 성남시 관계자들 중 사고에 책임이 있는 자를 가려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경찰은 지난 해 9월 이 사고 사망자 A(당시 40) 씨의 유족으로부터 신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받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