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3. 2. 7. 오후 10시 3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에 있는 ‘○○○프라자’ 앞 편도 1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빼기 위하여 후진해 진행하게 됐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승용차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 위에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지나가려고 하는 행인이 있는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마침 횡당보도를 건너기 위해 자전거에 탄 채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대기중이던 피해자 O(60대·여)의 우측 다리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10시 25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중부119안전센터 방면에서 벽산 블루밍 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로 합류하려 하던 피해자 J(40대) 운전의 쏘나타 순찰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구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