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만취운전으로 순찰차까지 들이받아 상해 '집유'

기사입력:2024-04-25 09:19:05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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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4월 18일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자전거를 탄 채 대기중이던 여성을 뒷범퍼로 다치게 하고, 3차로로 합류하던 순찰차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3. 2. 7. 오후 10시 3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에 있는 ‘○○○프라자’ 앞 편도 1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빼기 위하여 후진해 진행하게 됐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승용차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 위에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지나가려고 하는 행인이 있는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마침 횡당보도를 건너기 위해 자전거에 탄 채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대기중이던 피해자 O(60대·여)의 우측 다리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10시 25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중부119안전센터 방면에서 벽산 블루밍 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로 합류하려 하던 피해자 J(40대) 운전의 쏘나타 순찰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구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적 교통사고를 내어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현실화 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성년이 된 이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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