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범죄의 누범기간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부상자회 전 간부인 이씨는 지난해 1월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하루 동안 44회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하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씨는 1심 선고 1주일 전 피해자 의사에 반해 '기습 공탁'으로 형량을 낮추려 했으나, 검찰이 "진정한 사과 없이 형량을 낮추려는 꼼수"라고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하면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한편, 항소심에서 이씨는 추가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