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2. 4. 14. 오후 9시 21분경 울산 북구에 있는 집에서, 피고인의 얼굴 성형 시술을 담당했던 의사인 피해자에 대해 3. 21. 병원을 찾아가 불만을 표시 3.24~4. 4.경 네이버 B 카페 및 C 카페에서 ‘저도 눈 밑이 그늘이 져서 개선하려고 했는데 꺼지게 하는게 눈 밑 지방 재배치라는 X소리를 하네요’, ‘이 정도 실력이면 성형외과 의사로는 자질이 없는거 아닐까요’라는 등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아울러 2021. 9. 29~2022. 4. 13.경까지 피해자 소속 병원을 특정하거나 쪽지로 대화 상대방에게 피해자의 이름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칭해 오던 중, “저런 똥손으로 무슨 성형외과 의사를 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네요.”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에 대한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병원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위 병원이 수술 후 관리 등에 문제가 많다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글을 게시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없었으며,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성형외과 의사인 피해자에게 수술 실력이 없다는 의미로 ‘똥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고,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피고인에게 적어도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행위 동기에 참작할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 상당하다거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