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사하갑 이성권 당선자 중앙당 고발 관련 브리핑

기사입력:2024-04-22 14:31:53
부산 사하갑 이성권 당선자 및 이갑준 사하구청장 부산경찰청에 고발.(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부산 사하갑 이성권 당선자 및 이갑준 사하구청장 부산경찰청에 고발.(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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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4월 22일, 제22대 총선 부산 사하갑 선거구에서 부정선거관련 이성권 당선자, 이갑준 사하구청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경찰 고발(공직선거법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등 혐의)과 관련해 상세브리핑을 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부산시당에 따르면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언론에 공개된 것만 두 차례, 관변단체 간부에게 전화해 “같은 고향이니 단디챙겨달라.” 라고 당시 이성권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고, 이성권 후보도 옆에서 전화를 받아 “청장님을 통해서 연락하게 됐다. 우리 회장님이 사하구 전체에서 파워가 제일 쎄시니까. 많이 도와달라.”“진짜 우리 사하갑 쪽에 특히 00회도 역할이 중요한데 제가 아직은 온 지 얼마 안 되놓으니까 개별적으로 인사를 다 못 드려가지고 시간은 없고 몸은 하나고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 회장님이 좀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꼭 당선돼 가지고 결과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등의 지지 호소를 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 및 제60조에 의해 지방공무원인 구청장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는 부정선거운동을 한 자뿐만 아니라, ‘하게 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갑준 구청장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이성권 후보도 부정선거운동죄 혐의가 있는 것이다. 이성권 후보가 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장이 독단적으로 금지된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고, 한 번은 우연이라고 변명할 수 있지만, 두 번 이상은 공모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형법 제33조에 의해 신분범에 비신분자가 가담한 경우 비신분자도 신분범의 공범이 성립하는 것이고, 예비후보가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거나 함께 선거운동을 하면 공범이 되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므로, 이 사안은 당연히 피고발인들이 공범으로 처벌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이성권 당선자는 부정관권선거 언론보도 이후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2024년 3월 31일 선관위 주최 법정 TV토론에서 ‘구청장에게 부탁한 적이 없고, 관변단체 관계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통화한 사실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명했다. 이는 허위사실이다. 이성권 당선인은 관변단체 관계자의 신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통화를 했다. “00회장님이 우리 지역에서 가장 쎄다.”, 고 치켜세우기까지 했고, 그 회장의 행사 참석 요청에 “전체 (다 모이는 행사)입니까?”, “00동 00회, 8시 30분요, 장소는?”이라고 본인이 통화를 하고 있는 상대방이 누군인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다시 되묻기까지 했는데도 그 관변단체 회장임을 몰랐고 통화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허위사실공표죄가 넉넉히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부산시 선관위는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 이갑준 구청장만을 검찰에 고발하고, 동일한 혐의의 여죄에 대해서는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가 예비후보는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만 매몰되어 형법상 ‘공범’의 법리를 모르거나 간과하여 이성권 당선인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성권 당선자를 부정선거운동죄와 허위사실공표죄를 포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사건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구청장이, 자당 소속인 국회의원 후보자와 함께, 구청장의 영향력 하에 있는 관변단체의 간부에게 직접 전화를 해 선거운동을 한 위법성이 매우 큰 사건이다. 후보자의 관여없이 독자적으로 이뤄질 수 없음이 상식적으로 분명한 사건임에도 유권자들 앞에서 새빨간 거짓말을 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과 별도로 최인호 국회의원은 이성권 당선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죄와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소한다. 고소내용은 지난 총선 당시 이성권 후보는 최인호 국회의원 자격으로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는데도 세금체납했다고 보도자료, 선거용 문자, 선거운동원 구두홍보 등으로 광범위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에 대한 것이다.

이 사건들이 발생한 사하갑 지역구의 득표 차이는 693표(0.79%)에 불과해 부정관권선거와 허위사실공표가 당선인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으로 못박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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