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갑 이성권 당선자 및 이갑준 사하구청장 부산경찰청에 고발.(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이미지 확대보기공직선거법 제255조 및 제60조에 의해 지방공무원인 구청장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는 부정선거운동을 한 자뿐만 아니라, ‘하게 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갑준 구청장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이성권 후보도 부정선거운동죄 혐의가 있는 것이다. 이성권 후보가 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장이 독단적으로 금지된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고, 한 번은 우연이라고 변명할 수 있지만, 두 번 이상은 공모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형법 제33조에 의해 신분범에 비신분자가 가담한 경우 비신분자도 신분범의 공범이 성립하는 것이고, 예비후보가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거나 함께 선거운동을 하면 공범이 되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므로, 이 사안은 당연히 피고발인들이 공범으로 처벌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이성권 당선자는 부정관권선거 언론보도 이후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2024년 3월 31일 선관위 주최 법정 TV토론에서 ‘구청장에게 부탁한 적이 없고, 관변단체 관계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통화한 사실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명했다. 이는 허위사실이다. 이성권 당선인은 관변단체 관계자의 신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통화를 했다. “00회장님이 우리 지역에서 가장 쎄다.”, 고 치켜세우기까지 했고, 그 회장의 행사 참석 요청에 “전체 (다 모이는 행사)입니까?”, “00동 00회, 8시 30분요, 장소는?”이라고 본인이 통화를 하고 있는 상대방이 누군인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다시 되묻기까지 했는데도 그 관변단체 회장임을 몰랐고 통화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허위사실공표죄가 넉넉히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성권 당선자를 부정선거운동죄와 허위사실공표죄를 포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사건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구청장이, 자당 소속인 국회의원 후보자와 함께, 구청장의 영향력 하에 있는 관변단체의 간부에게 직접 전화를 해 선거운동을 한 위법성이 매우 큰 사건이다. 후보자의 관여없이 독자적으로 이뤄질 수 없음이 상식적으로 분명한 사건임에도 유권자들 앞에서 새빨간 거짓말을 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과 별도로 최인호 국회의원은 이성권 당선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죄와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소한다. 고소내용은 지난 총선 당시 이성권 후보는 최인호 국회의원 자격으로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는데도 세금체납했다고 보도자료, 선거용 문자, 선거운동원 구두홍보 등으로 광범위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에 대한 것이다.
이 사건들이 발생한 사하갑 지역구의 득표 차이는 693표(0.79%)에 불과해 부정관권선거와 허위사실공표가 당선인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으로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