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3. 7. 8. 오전 10시 5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마창대교를 통과하던 중 위 대교 4번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지불하기 위해 정차한 후, 요금소 수납 직원인 피해자 C(50대·여)에게 “야 요금 안 내렸냐, 할인한다면서”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주말 통행료는 할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욕설을 하고 계속해 “500원 더 벌어 쳐먹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거스름돈으로 건네준 500원짜리 동전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위 요금소 창구 창틀에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양형의조건)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