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의택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2006년 14%였던 한국인 남편의 상담 비율은 매년 증가해 2013년부터는 '외국인 여성'을 앞질렀으며, 2018년에는 68.4%로 최고치였다.
외국인 아내의 이혼 상담 사유 중 절반 가까이는 남편의 폭행(44.7%)이었으며, 자신의 남편 폭행(25.4%)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한국인 남편의 상담 사유는 자신의 아내 폭행(37.6%)이 가장 많았고, 기타 혼인을 이어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28.4%), 아내의 가출(24.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다문화가정의 이혼 상담에서 재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37.8%로, 일반 가정의 이혼 상담에서 재혼이 차지하는 비율인 15.6%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 사이에 미성년 친자가 있는 경우는 41.4%였으며, 한국인 남편에게 미성년 전혼 자녀가 있는 경우는 9.1%, 외국인 아내에게 미성년 전혼 자녀가 있는 경우는 8.9%로 나타났다.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 전체의 36.7%(377명)가 별거 중이었다. 별거 기간은 10년 이상인 경우가 40.9%(154명)로 가장 많았다.
결혼 기간 2년 미만인 사람 중 이미 별거하고 있는 경우가 22.4%에 달해 일부 외국인 아내는 국적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처럼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을 진행 할 경우 배우자의 국적, 친권과 양육권, 재산 분할과 위자료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발생해 국내 거주 부부와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정확한 법률 절차를 알아봐야 한다.
지난 2021. 12. 9. 국회에서, 법무부가 제출한 ‘국제사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의 문턱을 통과했다.
국제사법이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의율 되어 국제 재판관할권에 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한 법을 뜻한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와 외국에 걸쳐 있거나, 소송 당사자들의 국적이 서로 다른 경우에,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 할 것인지(준거법), 나아가 그 문제를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할 것인지(국제 재판관할권) 등을 정해놓는 법을 말한다.
우선 국제사법에 따르면 이혼소송의 당사자가 우리나라 국민인 경우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법이 적용된다.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이 해당 이혼 사건에 대해 국제 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문화 가정의 이혼 소송 유형은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하는 경우와 외국법원에 제기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나아가 가사소송법 제7조에 따르면 국내에서 변론 기일, 또는 조정 기일에 소환을 받은 때에는 소송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게 된다.
그러나 외국에 있는 자가 국내에서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 조정장, 조정 담당 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출석 가능하다.
한편 외국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라 이 판결의 효력이 국내에서 바로 유효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판결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 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 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가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송달받지 않았더라도 그 소송에 응했을 것, 그 확정재판 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 재판 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 상호 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의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 등의 승인 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않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을 요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내 법원이 해당 이혼 사건에 대해 국제 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실제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제사법 제2조에서는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시 한 바 있다(대법원 2006. 5.26. 선고 중요판결 2005므884 참조)”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만약 상대 배우자가 국내 거주 여부가 확실치 않다면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출입국기록에 대한 사실조회를 해야 한다. 아직 한국에 있다면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고, 출국으로 되어있으면 외교통상부를 통해 해외 거주지를 파악 해야 한다. 특히 외국인 이혼의 경우, 국제사법의 적용 여부로 인해 소송이 장기전이 될 수 있으며 이혼으로 인해 야기 되는 친권, 양육권, 재산분할 등에도 분쟁이 따르게 된다. 이처럼 혼인 생활의 유지가 어려워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국제 이혼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소송을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