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중형 예상되자 선고일에 도주한 사기범…8개월만에' 검거'

기사입력:2024-04-16 16:20:53
서울동부지검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10억원대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중형이 예상되던 피고인이 선고 당일 출석하지 않고 달아났다가 약 8개월 만에 붙잡혔다.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박대환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다 달아난 피고인 A(52)씨를 이달 1일 경기 수원에서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파기환송심 선고 당일 출석하지 않고 종적을 감췄다"며 "하지만 건설업 종사자인 그는 애초 아파트 분양사업 중 회사자금 약 8억5천만원을 횡령하고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매수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약 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분양 사무실 직원에 대한 성폭력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2018년 8월 1심에서 징역 8년이 넘는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절차 안내 미흡 등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사건이 파기환송됐고 A씨는 재판 중 보석 보증금 1억원 납부를 조건으로 2020년 2월 석방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기 사건이 추가 병합되는 등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선고일에 도주했다"며 "검찰은 올해 1월 A씨가 은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을 파악했고 지난달 특별검거팀을 꾸려 대포폰을 찾아내고 통화 내역과 이동 경로 등을 분석하며 추적해 A씨를 붙잡았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A씨가 납부한 보석보증금 1억원도 몰취해 국고로 귀속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87.44 ▲31.11
코스닥 869.72 ▲12.90
코스피200 364.48 ▲3.4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045,000 ▲382,000
비트코인캐시 660,500 ▲3,500
비트코인골드 45,250 ▲110
이더리움 4,539,000 ▲29,000
이더리움클래식 38,930 ▲200
리플 736 ▲1
이오스 1,149 ▲6
퀀텀 5,770 ▲8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247,000 ▲357,000
이더리움 4,548,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38,960 ▲140
메탈 2,355 ▲10
리스크 2,419 ▲13
리플 737 ▲1
에이다 651 ▲2
스팀 39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098,000 ▲376,000
비트코인캐시 659,500 ▲1,500
비트코인골드 45,130 0
이더리움 4,538,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38,860 ▲120
리플 736 ▲2
퀀텀 5,725 ▲35
이오타 31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