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가정법원(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3. 6. 19. 오후 5시 35분경 울산 울주군 청량읍 청량톨게이트 울산방면 진입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승용차를 운행하던 피해자(20대·남)와 차량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를 하다 화가 나, 승용차에서 하차해 피해자 승용차의 옆으로 간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목 부위를 1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 등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것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 회복은 안됐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이며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