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2215억 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징역 35년 확정

기사입력:2024-04-15 16:40:48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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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이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팀장에게 징역 35년이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모 씨에게 징역 35년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917억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등으로 기소됐고 횡령금을 숨기기 위해 가족 명의로 금괴, 부동산, 리조트 회원권 등을 구입하고 주식에 투자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151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지만 2심재판부는 형량은 유지했지만 일부가 추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추징금 규모를 917억여 원으로 낮췄다.

이와함께 횡령 자금 은닉 등에 가담했다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내 박 모 씨와 이 씨의 여동생은 지난 1월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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