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돈 갚지 않은 피해자 흉기 잔혹 살해 징역 30년

기사입력:2024-04-15 08:51:33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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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민경준·윤규원 판사)는 2024년 4월 5일 돈을 갚지 않은 피해자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살인), 특수협박, 특수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흉기들은 각 몰수했다. 검사는 2023. 8. 25. 공소사실을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했고, 이 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허가했다.

피고인은 2023. 1. 6. 대구 달서구 소재 피해자 B(60대·여)의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을 따지며 흉기와 농약이 든 병을 보이며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한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해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의 소유권과 피고인이 업무에 사용하던 포크레인을 처분하는 등 신세를 한탄하던 중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피고인의 험담까지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7. 10. 오후 7시 10분경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준비해 렌트한 승용차로 대구 남구 소재 피해자 운영의 가게 앞 도로로 운전하고 가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피해자를 지켜보며 가게 손님이 나가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같은 날 오후 7시 16경 흉기를 들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게 출입문을 잠그고 가게 형광등을 소등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폭행하고 수회 찔렀다.

그런 뒤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가게 밖에 주차한 승용차에 캔커피를 가지러 갔다. 그 사이 피해자는 가게 옆으로 들어가 도움을 요청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같은 날 오후 7시 44분경 과다출혈 등으로 인해 의식불명상태로 대구가톨릭대학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3. 8. 2. 오후 8시 10분경 경동맥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B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지 피해자 B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로 위협하고 가스를 틀어 폭발시킨다고 협박하고 폭행하거나 피해자 B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안경을 잡아당겨 손괴 하고 방문을 수 회 발로 차 수리비 2만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기도 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범행당시 피해자 B의 가슴 부위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흉기를 옆에 둔 상태에서 때리거나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고 안경을 손괴한 시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B의 진술 신빙성과 옆에 있었던 목격자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해 신빙성이 있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손괴의 경위에 관한 일부 진술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여 이 부분 범행사실을 인정하는데 별다른 방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라는 점에서 법률에서 정한 극히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이를 빼앗는 행위는 그 자체로 용납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B와의 경제적인 관계 등을 이유로 피해자 B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경위를 불문하고 용서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것이 아닌 우발적인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차량을 렌트하고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손님이 나갈때 까지 기다리고 혼자남게 되자 살해한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사건 살인 범행으로 다량의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 B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도 없이 태연하게 자신이 렌트한 차량에 캔커피를 가기도 한 것을 보면 피고인의 모습에서 그 어떠한 연민 내지 죄책감도 찾아 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협박, 특수폭행, 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C의 신고를 받고 전화를 한 경찰관에게 ‘아무 일 없다’고 진술하도록 피해자들을 강요했고, 피해자 B역시 ‘더 도와줄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 범행 이후의 정황 역시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나아가 반성할 의지는 있는 것인지 조차 강한 의문이 든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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