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당할 상황이라면? 실질 심사 준비에 집중해야

기사입력:2024-04-12 16:03:34
사진=박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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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음주 운전, 성범죄 등 형사 사건에 휘말린 상황이라면 구속에 대한 걱정이 든다. 구속은 신체적인 자유를 박탈하는 조치인 만큼 법적으로 엄격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때 걸치는 절차가 바로 구속영장실질심사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을 검사에게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구속을 피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가 바로 구속영장실질심사라고 볼 수 있다(이후 구속적부심 절차도 있음).

온전하게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구속만큼은 피해야 한다.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야 형사사건에 대응하기가 한결 편리해진다. 그러다 보니 이를 대응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다.

박인욱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조력 받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확실해야 한다”며 “불구속 상태로 만들기 위한 의견서, 각종 증거 등을 빠르게 모아 제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는 대체로 피의자의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때문이다. 또한 출석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인용결정(영장발부) 조금 더 용이하게 만든다.

따라서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수사기관과의 원활한 소통과 약속한 요구를 지키는게 중요하고, 실질심사단계에서 직장, 가족 등 사회적유대관계에 관한 소명을 통하여 도주 등 우려가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그나마 불구속 상태(미체포 상태)라고 하면 사전에 실질 심사를 준비하기가 좋다. 이를 사전 구속영장이라고 하며 영장 실질 심사를 받도록 강제하거나 신병 확보 없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그러다 보니 피의자로서는 대응하기가 한결 편리하다.

반면에 사후 구속영장은 긴급체포 등으로 피의자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검사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면 구속된 상태에서 실질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대응이 까다롭다. 그런 만큼 실질 심사 대응을 위해서라도 방어권에 대해 잘 이해하고 심사 대응이 가능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야 한다. 특히 사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실질 심사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대처하기가 어렵다.

박인욱 변호사는 “구속을 피해야 형사사건 대응이 한층 유리해진다”며 “법적으로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만큼 신속하게 도움을 구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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