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총괄이사인 피고인 B(50대)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을, 양벌규정으로 법인(주식회사)에는 벌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양산시 ○○공단에서 창호,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 근로자 6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식 100%를 보유한 단독 주주로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인 동시에,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총괄이사로 재직하면서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관리, 재해예방을 포함하여 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안전문 방호장치를 정비하지 않고, 금형 청소 작업 시 반드시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도록 하는 등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2022. 7. 14. 오전 10시 20분경 위 공장 소속 네팔 국적의 피해자 티○○(40대·남)가 다이캐스팅 기계(콜드챔버 4호기)의 내부 금형 청소 작업 중 금형 사이에 머리가 협착되어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위와 같이 다이캐스팅 기계 안전문 방호장치의 결함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는 등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2021. 9. 13.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열흘전인 2022. 7. 4.까지 정기적으로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이 사건 다이캐스팅(주조) 기계에서 청소작업과 같은 비정형작업을 할 경우 끼임 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있으니,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원차단, 전원투입부 시건 등의 안전조치를 한 후에 비정형 작업을 수행하라‘, ’주조공정, 산업용 로봇 출입문이 개방된 상태에서 작동되고 있어 근로자 출입시 충돌, 끼임재해 발생 위험이 있으니, 인터록장치를 임의 해제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라’는 등의 지적
받았는데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위 기계의 상단과 하단에 있는 2개의 안전문 방호장치(리미트 스위치)가 모두 파손되었고, 인터록 장치가 설치되지 않아서, 근로자들은 이 사건 다이캐스팅 기계 등(콜드챔버 3~9호기)의 문을 열어둔 상태에서도 기계를 작동해서,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다.
피해자가 소속된 주조팀의 팀장은 안전점검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고, 외국인 근로자인 피해자도 그 위험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해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됐다.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실시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 의견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설비를 포함한 TOYO 제품들(콜드챔버 3~9호기)은 전반적으로 방호장치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방호장치 작동에도 설비 정지불가)였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A와 그를 보좌하는 총괄이사인 피고인 B는 이 사건 다이캐스팅 기계뿐만 아니라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전반적인 안전 문제를 방치했다고 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도 매우 중대하며, 피고인들이 최근 울산에서 같은 유형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2022. 7. 4.자 안전관리 상태 보고서를 본 직후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을 보면 신속하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고, 시정조치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B를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