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같은 날 오전 7시 40분경 부산진구 가야1동 제3투표소에서 지역구 주민인 70대 여성에게 거주지 해당 투표소를 안내했으나 투표를 못하게 했다며 소란, 경찰이 출동해 현장 종결했다. 주민등록 상 주거지는 사상구인데, 전입신고 없이 부산진구에 거주한 관계로 투표소를 오인해 부산진구 소재 투표소로 온 것.
같은 날 오전 11시경 남구 용호3동 제1투표소에서 60대 남성이 주취 상태로 이미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투표를 하겠다며 투표소 앞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해 현장 종결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기장군 철마 고촌리 철마3투표소에서 요양보호사와 함께 온 80대 남성이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로 이동 중 넘어지면서 투표용지가 찢어지자 교환을 요구하면서 언쟁을 하다 화가 나서 투표용지를 찢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선관위와 합동으로 현장 확인한 결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임의동행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