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투표 관련 신고 처리…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임의동행

기사입력:2024-04-10 15:56:55
경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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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0일 투표관련 신고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4월 10일 오전 6시 26분경 부산 연제구 연산9동 제7투표소에서 80대 여성이 기표를 하지 않고 기표소를 나와 비례대표 용지가 너무 길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선거사무원에게 묻자, 그냥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고 하여 기표하지 않고 투표함에 넣은 후 투표함을 개봉해달라고 시비했다. 경찰은 선거관련 방해행위 없고 투표함에서 용지회수 불가함을 선관위에서 상담조치토록 했다.

같은 날 오전 7시 40분경 부산진구 가야1동 제3투표소에서 지역구 주민인 70대 여성에게 거주지 해당 투표소를 안내했으나 투표를 못하게 했다며 소란, 경찰이 출동해 현장 종결했다. 주민등록 상 주거지는 사상구인데, 전입신고 없이 부산진구에 거주한 관계로 투표소를 오인해 부산진구 소재 투표소로 온 것.

같은 날 오전 11시경 남구 용호3동 제1투표소에서 60대 남성이 주취 상태로 이미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투표를 하겠다며 투표소 앞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해 현장 종결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기장군 철마 고촌리 철마3투표소에서 요양보호사와 함께 온 80대 남성이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로 이동 중 넘어지면서 투표용지가 찢어지자 교환을 요구하면서 언쟁을 하다 화가 나서 투표용지를 찢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선관위와 합동으로 현장 확인한 결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임의동행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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