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선대위원장 겸 〇〇산악회 회장인 A와 〇〇산악회 부회장 B는 4월경 자신이 속한 산악회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C의 자원봉사 선거운동을 할 사람을 모집하면서 선거운동용 소품과 음식물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했고 일부 회원들에게 소품과 음식물을 실제로 제공한 혐의 등이 있다.
「공직선거법」제135조제3항에서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7조제1항은 제1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