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제135조제3항에서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30조제1항제4호와 제230조제1항제7호는 제13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7조제1항은 제1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