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종업원과 손님 상대 살인미수 징역 3년 6월

기사입력:2026-01-19 12:55:02
창원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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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6년 1월 8일 식당에서 종업원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껴 종업원과 손님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김해시에 있는 한 식당 종업원들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듯이 쳐다보는 것 같다고 생각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5. 9. 12. 오후 2시 55분경 위 식당을 방문해 종업원인 피해자 C(50대·여)에게 김밥을 주문하고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며 홀대했다고 생각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그곳 조리대 도마 위에 놓여있던 흉기를 집어 들고 뒤돌아선 피해자 C의 왼팔을 2회 찌른 후 주저앉은 피해자 C의 오른쪽 쇄골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계속해 목격한 손님인 피해자 B(40대·남)가 다가오자 피해자 B의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B가 들고 있던 의자를 빼앗아 내리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했으나 피해자 C가 밖으로 도망가고, 피해자 B가 흉기를 빼앗아 가는 바람에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가하는데 그쳤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들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1심 재판부는 CCTV영상 등을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흉기를 범행도구로 삼아 목과 가슴 등 치명적인 부위를 여러차례 공격한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 또는 감수하고 범행에 나아갔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서 범행의 대담성과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후유증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한편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직후 직접 경찰에 신고해 피해자의 이송과 사태수습에 노력한 점, 일정한 주거나 직장없이 모텔에서 생활하던 자로 평소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등 충동적이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고 당시도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등 이러한 상태가 범행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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