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우울증에 걸려 자해를 반복하던 15세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엄마 A(47)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절망감에서 피해자와 함께 죽을 생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받을 정신적 고통 등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며 "하지만 인간의 생명은 최상위 법익 및 가치로서 이를 빼앗는 범행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던 절망적 상황이었다고 하나, 더욱이 부모인 피고인에게는 정성껏 치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오히려 살해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이를 저버린 점과 '부득이한 상황이 있다면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것도 이해 내지 용서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줘 유사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경기도 광명의 주거지에서 평소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자녀 B양이 약을 먹고 잠들자 B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한편,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A씨에게 징역 6년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으며,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수원지검 안산지청, 우울증 앓던 자녀 살해한 엄마 징역 6년 선고에 '항소'
기사입력:2024-04-09 16:56:5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59.79 | ▲3.18 |
코스닥 | 721.86 | ▲4.62 |
코스피200 | 338.79 | ▲0.5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7,962,000 | ▼466,000 |
비트코인캐시 | 535,500 | ▼12,000 |
이더리움 | 2,619,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390 | ▼180 |
리플 | 3,144 | ▼12 |
이오스 | 1,020 | ▼11 |
퀀텀 | 3,140 | ▼3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7,946,000 | ▼514,000 |
이더리움 | 2,619,000 | ▼1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380 | ▼150 |
메탈 | 1,180 | ▼18 |
리스크 | 788 | ▼14 |
리플 | 3,142 | ▼13 |
에이다 | 991 | ▼3 |
스팀 | 215 | ▼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7,960,000 | ▼440,000 |
비트코인캐시 | 533,500 | ▼13,500 |
이더리움 | 2,620,000 | ▼1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400 | ▼250 |
리플 | 3,145 | ▼12 |
퀀텀 | 3,160 | 0 |
이오타 | 308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