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3년 11월 1일 0시 1분경 김해시의 한 노상에서 ‘술취한 아저씨가 사람들을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장유지구대 소속 순경 D가 “선생님 무슨일이세요”라고 하자, “뭐고, 가라”라며 왼팔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때리고, 다른 순찰차에게 무전으로 지원요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던 위 D에게 욕설하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향해 몸으로 경찰관을 수차례 밀쳐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동종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2023년 10월 31일 오후 11시 50분경부터 11월 1일 0시경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30대)의 뺨을 손으로 때려 폭행하고, 이어 피해자 H(20대)의 머리채를 잡은 후 목을 조르며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J(10대)를 폭행하고 피해자 K(20대)를 매장 유리문에 수회 밀치고 도망가던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폭행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