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남부경찰서(서장 김상렬)는 ‘나도 모르게 개통된 휴대전화, 경찰 수사’ 관련 (23. 12. 13. 대구MBC), 고객 68명의 명의를 도용해 114대의 휴대폰을 임의로 개통, 중고폰으로 되팔아 1억 9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 휴대폰 판매점주 A씨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의 기존 고객들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임의로 개통한 후 중고폰으로 되팔았다.
특히 A씨는 70대 이상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휴대폰 대금이 낮게 나오도록 해 줄 테니 신분증을 맡겨달라’고 속였고 휴대폰 개통 이후에는 피해자들이 요금청구 관련 알림을 받지 못 하도록 ‘알림 설정’ 기능을 해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여죄를 추가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휴대폰 개통시 가입신청서 내용 및 특약사항에 대한 꼼꼼한 확인과 명의도용 피해 방지 서비스인 ‘엠세이퍼’를 통한 가입제한서비스 등을 활용해 명의도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남부서, 고객 68명 명의 도용 개통한 후 중고폰으로 되팔아 1억 여 원 편취 판매점주 구속
기사입력:2024-04-08 10:46:4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946.66 | ▲52.04 |
코스닥 | 777.26 | ▲8.40 |
코스피200 | 394.16 | ▲6.86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7,837,000 | ▲327,000 |
비트코인캐시 | 639,500 | ▼3,500 |
이더리움 | 3,618,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23,750 | ▲30 |
리플 | 3,175 | ▲8 |
퀀텀 | 2,924 | ▼8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7,926,000 | ▲413,000 |
이더리움 | 3,617,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760 | ▲80 |
메탈 | 980 | ▼3 |
리스크 | 578 | ▲1 |
리플 | 3,173 | ▲8 |
에이다 | 901 | ▲5 |
스팀 | 182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7,840,000 | ▲290,000 |
비트코인캐시 | 639,500 | ▼4,500 |
이더리움 | 3,615,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730 | ▲90 |
리플 | 3,175 | ▲7 |
퀀텀 | 2,930 | 0 |
이오타 | 241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