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확보, 전략부터 제대로 세워야 

기사입력:2024-04-08 09:33:13
사진=변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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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배우자와 잘 헤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화하는 게 중요하다. 복잡한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의외로 대화를 통해 적절한 합의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치열하게 다퉈야 하는 분야가 있다. 바로 양육권이다.
양육권은 양보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자녀를 누가 키울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인 만큼 양측 모두가 양보하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다퉈야 하는 경우 양육권 확보를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법원이 양육권을 판단하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다. 물론 유책 사유가 있다면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자녀의 복리를 유책 배우자가 잘 챙긴다면 양육권을 넘겨주는 사례도 많다. 외도를 한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대처했다면 오히려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가정폭력이나 알코올 중독과 같이 자녀에게 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유책 사유에 대해서는 양육권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경제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거주할 곳도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양육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모두 검토해서 양육권 확보를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자녀의 복리를 구체적으로 알릴 수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다. 평소 자녀와의 유대감이 높은지, 양육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게 좋다.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법원에서는 자녀를 키울 자격과 능력이 된다고 본다. 더불어 보조 양육자나 자녀 의사도 양육권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황에서 양육권 다툼을 하고 싶다면 사전 처분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임시 양육자가 되면 양육권 확보에 도움이 된다. 임시 양육자는 임시로 양육할 권한을 소송이나 조정 절차 등이 진행되는 동안 얻는 것이다. 이를 확보하면 최종적으로 양육권을 가질 확률이 높다.

만 13세 이상 자녀일 경우에는 법원은 아이의 의사를 존중한다. 일부러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를 묻고 별 다른 결격 사유가 없다면 그대로 인정해 준다. 따라서 평소 자녀와의 관계,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다.

간혹 경제적인 사유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 현저하게 경제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면 경제력보다는 자녀와의 유대감, 친밀감과 같은 요소가 중요하다. 그런 만큼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이혼변호사에게 정확한 상담받는 게 좋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부산이혼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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