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변경민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법원이 양육권을 판단하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다. 물론 유책 사유가 있다면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자녀의 복리를 유책 배우자가 잘 챙긴다면 양육권을 넘겨주는 사례도 많다. 외도를 한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대처했다면 오히려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가정폭력이나 알코올 중독과 같이 자녀에게 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유책 사유에 대해서는 양육권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경제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거주할 곳도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양육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모두 검토해서 양육권 확보를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자녀의 복리를 구체적으로 알릴 수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다. 평소 자녀와의 유대감이 높은지, 양육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게 좋다.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법원에서는 자녀를 키울 자격과 능력이 된다고 본다. 더불어 보조 양육자나 자녀 의사도 양육권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만 13세 이상 자녀일 경우에는 법원은 아이의 의사를 존중한다. 일부러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를 묻고 별 다른 결격 사유가 없다면 그대로 인정해 준다. 따라서 평소 자녀와의 관계,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다.
간혹 경제적인 사유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 현저하게 경제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면 경제력보다는 자녀와의 유대감, 친밀감과 같은 요소가 중요하다. 그런 만큼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이혼변호사에게 정확한 상담받는 게 좋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부산이혼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