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체포·구속 대한민국 손해배상책임 일부 인정 원심 파기환송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을 신청한 행위 그 자체가 현저히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기사입력:2024-04-07 09:23:06
(출처: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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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사법경찰관이 원고를 체포·구속하고 가족등 비변호인과의 접견을 제한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판결 중 피고(대한민국)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3. 12.선고 2020다290569 판결).
원심의 판단에는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심 공동피고 C, D는 피고의 경찰공무원으로 대구수성경찰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원고는 2015. 9. 14. 체포되어 수사를 받다가 2015. 10. 12. 석방된 사람이다.

E는 대구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2015. 7. 31. C에게 원고의 송유관 기름 절도에 관한 범죄(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를 제보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C는 2015. 8. 7.부터 2015. 9. 8.까지 사이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E를 수회 조사했다. 이 사건 범행에 관한 E의 제보ㆍ진술의 요지는 “원고, F, F의 후배(이후 G로 특정)가 2011. 2. 초순경 경주에서 송유관을 뚫어 기름을 절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라는 것이다.

C, D는 2015. 9. 10. 대구지방검찰청에 특수절도미수인 이 사건 범행을 범죄사실로 하여 원고와 F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9. 11. 대구지방법원에 원고와 F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대구지방법원 판사는 2015. 9. 12. 원고와 F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원고는 위 체포영장에 따라 2015. 9. 14. 체포되었고, 이어서 2015. 9. 16. 발부된 구속영장에 따라 구속됐다.

한편 C는 대구수성경찰서 수사과장의 승인을 받아 2015. 9. 14. 원고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가족 등 비변호인과의 접견을 금지했다.

D는 2015. 9. 21.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범행 사건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원고는 2015. 10. 12. 석방됐다.

대구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2015. 12. 8.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E가 허위제보한 것이라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F, G가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은 자신들 2명뿐이고, 원고를 알지도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고와 F, G의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3명간의 거래내역이 전혀 없는 점, F가 구치소,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G을 45회 접견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언급한 사실이 없는 점, E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G과의 대질조사를 거부했고, 원고로부터 사기로 고소당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E가 F, G의 송유관 절도미수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원고가 가담한 것처럼 허위제보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했다.

원고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대구지방검찰청에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여 2017. 12. 13. 대구지방검찰청 피의자보상심의회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6,472,800원을 지급한다’라는 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피의자보상금 6,472,800원을 수령했다.
-원고는 C, D가 위와 같이 원고를 체포ㆍ구속한 행위 및 접견을 제한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33,527,200원)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원심은 경찰관들의 불법행위를 일부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공동 피고인 경찰관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면서도 피고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로 1,000만 원으로 정했다. 한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1,000만 원에서 지급받은 6,472,800원을 뺀 3,527,200원이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3,527,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2020. 11. 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경찰관들(C, D)의 이 사건 체포ㆍ구속은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위법한 직무행위에 해당한다.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도 수사기관은 E의 진술에만 터 잡아 이 사건 체포ㆍ구속에 나아갔다. E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 데다가 E는 원고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원고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다.

또 이 사건 접견제한조치는 원고의 가족접견권에 대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범위 내의 제한이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한 직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대한민국)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법경찰관의 수사활동이나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판단ㆍ처분 등이 위법하다고 평가되기 위하여는 사법경찰관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한 형사소송법 등의 관련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수사활동ㆍ판단ㆍ처분 등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후일 그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거나 법원의 무죄판결이 선고ㆍ확정되더라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44823, 44830(병합)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29517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14932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이 사건 체포ㆍ구속이나 이 사건 접견제한조치가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C, D가 원고에 대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원고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도주할 우려도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사법경찰관이 그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을 신청한 행위 그 자체가 현저히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는 E의 제보에 터 잡아 이루어졌는데, E의 제보나 그 이후 이루어진 진술은 범행의 시기, 장소, 방법, 공범 유무, 미수에 그친 경위, 공범이 입은 피해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② 수사기관은 수회에 걸쳐 E를 조사했고, E가 한 진술 및 제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사실들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하는 등 E 진술의 신빙성을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 노력한 측면이 있다. 수사기관이 만연히 E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했다고 볼 수 없다.
③ 실제로 이 사건 범행 무렵에 공범 중 1인이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송유관을 통한 기름절도 시도의 흔적이 확인되었으며, 절취한 기름을 보관할 목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저장탱크가 E가 진술한 특정 공장으로부터 공급되어 원고 모친의 토지에서 발견되기도 하는 등 E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다수 확인됐다.
④ 위와 같이 E의 진술 중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하는 부분들은 모두 공범들에 관한 것이거나 이 사건 범행 시점 이후의 것이어서 원고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E의 진술 중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하는 부분이 다수 확인되는 상황에서 다른 반대정황이 없다면 진술 전체를 신뢰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 곤란하다. E의 진술 중 원고에 관한 부분도 다른 반대정황이 없는 이상 이를 신빙할 수 있으므로, 결국 수사기관으로서는 원고가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⑤ E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가 송유관 절도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원고의 범행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범 관여 정황, 여죄의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할 경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할 여지가 있다.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체포,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등을 엄밀하게 심사하거나 심리하여 그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검사에게 영장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인 사법경찰관의 수사활동이나 판단, 처분 등이 곧바로 판사의 영장의 발부 여부에 관한 결정을 기속하거나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으로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는 것은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집행한 결과일 뿐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통해 검사의 영장 청구에 관한 판단이나 판사의 영장 발부에 관한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거나 자료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나 자료를 일부라도 누락하거나 조작하는 경우와 같이 사법경찰관의 독자적인 위법행위가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사의 영장 발부에 관한 결정’이나 ‘영장의 집행 결과에 따른 피의자의 체포 내지 구속 그 자체’에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사법경찰관의 수사활동이나 판단, 처분 등이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그에 관한 심리를 진행한 바도 없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범 관여 정황, 여죄의 가능성, E의 진술에 기초한 원고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에게 가족등 비변호인의 접견을 무한히 허용할 경우 가족, 지인 등 주변인을 통해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잠재적 공범을 도주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접견을 부분적으로라도 인정할 만한 다른 구체적 사정은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 기록상 나타나는 원고의 가족관계를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다. 한편 원고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것을 사법경찰관이 제한한 사실은 없다. 원고는 변호인과 수회 접견했는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충분히 보장받은 것으로 보인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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