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특정 노동조합을 탈퇴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지난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혐의 소명' 단계에서는 앞서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이사 등 임원들의 진술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황 대표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노조 조합원들의 탈퇴를 종용하고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노조를 지원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배경에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SPC 소속 다른 임직원들도 상당수가 당시 황 대표로부터 이른바 '클린 사업장'(민주노총 조합원이 없는 사업장)을 만들라는 것이 허 회장의 지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허 회장이 매일 아침 '일일 스크랩 보고'를 받으며 한국노총 산하 노조를 이용해 회사 입장을 언론에 대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이를 한 번도 반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잘했다"는 칭찬을 하기도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SPC 허영인 회장 구속…'노조 와해, 회장 지시' 측근들 진술 '결정적'
기사입력:2024-04-05 17: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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