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양정은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그런데 2015년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제기하는 이혼소송이 허용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확대하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2015. 9. 15. 선고 2013므568) 이후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이혼청구가 가능해졌으며, 최근에도 대법원은 배우자가 이혼은 거부하면서도 정작 원만한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고,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면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판결을 하며(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경우와 그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한 경우, 이혼에 불응하는 상대 배우자의 주관적 의사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혼인생활의 전 과정 및 이혼소송 전후의 모든 언행 및 태도를 종합해 혼인유지 협조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여전히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이는 생각보다 많지 않고, 만약 그와 같은 이혼청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소위 ‘적반하장’격인 청구라 여겨 재산분할 청구권 등과 같은 권리는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이혼 당사자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중앙이평의 양정은 대표변호사는 “일단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이 허용되는 예외적 사유가 인정된다면 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양정은 변호사는 “재산분할 청구란 혼인생활 중에 협력하여 이룬 공동재산에서 자신이 기여한 몫을 청산 받아 가는 과정에 해당하므로, 자신이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유책배우자도 얼마든지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면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는 혼인 기간, 부부의 개인 소득, 실질적 경제 역할, 육아와 가사노동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으므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수치와 증거 자료 등의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양 변호사는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없다면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무조건 5:5 재산분할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관련 소송 경험이 충분한 법률 조력자와 구체적 재산분할 방안을 상의해 볼 필요가 있다”며 "유책 사유가 인정되고 그로 인한 배우자의 피해 사실이 드러난다면 혼인 파탄에 끼친 영향과 상대 배우자가 받은 피해 정도에 맞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기에 이와 관련한 사항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