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가 선감학원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마음을 전하는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청]
이미지 확대보기경기도는 2023년 3월부터 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에게 피해자 지원금(생활안정지원금 월 20만원, 위로금 1회 500만원) 등을 지원했다. 2023년 1분기 123명이던 지원 대상자는 올해 1분기 총 204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지원 대상이 원아대장을 근거로 선정되면서 원아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1942년부터 1954년까지 약 13년간 입소자들은 피해사실 입증을 하지 못해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경기도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54년 이전 선감학원에 입소한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피해자단체 등의 보증,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검토·심의 등 별도 검증 절차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5일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관련 검증을 거쳐 6월 말부터 피해자 지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올해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사업으로 피해자 지원금·의료지원·희생자 유해발굴, 옛터 보존 등에 총 23억 5천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피해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인권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가를 대신해 선감학원 희생자에 대한 유해발굴을 추진한다고 밝힌 경기도는 토지사용 승낙, 일제조사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본격적인 유해발굴을 시작할 계획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 명목 아래 4700여명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