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용성호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위 12대 중과실을 위반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가해자가 합의를 희망하여도 피해자의 정보를 알지 못하여 합의를 시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경찰과 보험사에 적극적으로 합의 의사가 있음을 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에이파트 용성호 형사전문변호사는 “12대 중과실은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보험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어 양형 요소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피해자와 합의가 몹시 중요하다”며, “특히, 사망사고, 음주운전, 신호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기 때문에 형사합의가 중요한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갈등이 깊어지는 등 역효과가 나는 사례가 많으므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12대 중과실의 경우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도 부담해야 하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자의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배상해야 한다. 처음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한 번에 대응하는 것이 권장되나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이유로 선임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이때,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변호사 선임료와 합의금, 피해자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특약 혹은 가입한 시기에 따라 최대 2억까지 지원된다.
용성호 변호사는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였음에도 이를 잘 알지 못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약관내용을 확인하여 변호사비용이나 합의금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