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양지웅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질적인 목적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이 아니라 기업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더욱 강화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중대재해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전치 6개월 이상의 부상자가 2인 이상 발생하는 경우 또는 1년 이내에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가 3인 이상인 경우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수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업주가 직접적으로 현장을 관리감독하지 않는 경우라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①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에 관한 조치 ②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 등이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로 구분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장이라면 도급, 용역, 위탁된 것이라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인정된다.
이에 양지웅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원청과 하청 모두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보건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바탕으로 법률이 규정해둔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